7월 규제 도입
1년 준비 기간
러시아가 오는 7월 암호화폐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의회 기관지 파를라멘츠카야 가제타에 따르면 아나톨리 악사코프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6월 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통과 시 관련 규칙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법안이 승인되면 규제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와 일반 개인 투자자 모두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타스통신은 비자격 개인 투자자에게는 제한적인 거래만 허용된다고 보도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성이 높은 일부 암호화폐만 매수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30만루블(약 566만원)로 설정된다.
전문 투자자는 모네로, 지캐시 등 익명성을 강화한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암호화폐를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또 해외 계좌를 이용해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이를 러시아 내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되며, 해당 거래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지 로펌 화이트스톤의 변호사 알렉산드라 페도토바는 중앙은행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은 상위 5~10개 암호화폐 목록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페도토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포함될 것이며, 러시아 내 이용이 많은 솔라나(SOL)나 톤(TON)이 추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거래 규제 외에도 암호화폐의 발행, 채굴, 유통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러시아 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지 조항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악사코프는 불법 거래에 대해 행정·재정적 책임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규정하는 별도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거래소와 중개업자는 추가 요건 없이 운영을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플랫폼과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