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거래소·지갑 다운로드 차단
1월 28일부터
1월 28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지갑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을 개정하고, 한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와 지갑만 구글플레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안내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준으로 VASP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14일 현재 27곳이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비트겟 등 해외 주요 거래소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의 신규 다운로드뿐 아니라 업데이트 제공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서비스는 금융당국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