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보류
향후 2주 안에 추가 의견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세를 신속히 다시 부과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다음 발표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2주 안에 추가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열린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1977년 법률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은 타격을 받게 되며, 백악관 복귀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가 될 수 있다. 쟁점이 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명명한 지난해 4월 2일 발표한 조치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50%의 관세를 부과하고, 펜타닐 유통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추가 관세를 적용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승소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로 갈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연방대법원이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를 거의 즉시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예비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의견 공표일을 열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처음으로 판단할 기회를 맞았으나, 통상 정책과 관련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연말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대법관들은 향후 2주 안에 추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부과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싯 위원장은 불리한 판단에 대비해 8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고위급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이 관세 체계에 회의적인 신호를 보인 만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대체 방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싯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를 재현할 수 있는 여러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를 사실상 즉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 권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절차는 비상법을 활용한 방식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도 거론되지만, 적용 기간과 최고 세율에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