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출금·이체 제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에서 혐의자가 미실현 이익을 은닉하거나 출금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조기에 동결하는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정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지급정지는 관련 계좌에 대해 출금, 이체, 결제 등 자금 유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혐의 단계에서 불법 이익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