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정보 수집 의무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보고 체계(CARF)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48개 사법관할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플랫폼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CARF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세무 거주지 확인, 잔액·거래 내역 수집, 연례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각국 세무당국은 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3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제 로펌 워커스(Walkers)의 루시 프루 파트너는 CARF를 두고 “디지털 자산 업계의 규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과세 당국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세무 정보 수집 절차를 결합하고, 신고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복수 관할권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내부 통제와 인력 교육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영국에서 영업하는 코인자(CoinJar)의 애셔 탄 최고경영자는 “CARF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면 이용자는 추가적인 세무 거주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이용자 신뢰와 편의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준수가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영향이 적지 않다. 영국의 가상자산 세무 전문가는 “CARF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세금을 집행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라며 “2026년부터는 해외 거래소 자료까지 자동으로 전달돼 신고 내용과의 불일치가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래, 소액 거래, 디파이·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누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문제가 있다면 자발적 수정이 가능한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