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을 적용해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설명의무와 약관·광고 규제를 금융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공개(ICO)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주요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제출은 새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