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스테이킹 과세 완화 담은 법안 추진

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 비과세
스테이킹 소득 최대 5년 유예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스테이킹 보상 소득 유예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화당 맥스 밀러 하원의원과 민주당 스티븐 호스퍼드 하원의원은 디지털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수익(Digital Asset Protection, Accountability, Regulation, Innovation, Taxation, and Yields) 법안(PARITY Act)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법안은 일상적인 디지털자산 거래에 과도하게 적용돼 온 세 부담을 줄이고, 스테이킹 보상에 따른 이른바 ‘유령 소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방 규제를 받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200달러 미만을 결제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커피나 식료품 같은 소액 결제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스테이킹과 채굴로 받는 보상에 대한 과세도 완화한다. 투자자가 원할 경우 보상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 인식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보상을 받았지만 현금화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거래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디지털자산에도 주식과 같은 워시세일 규칙을 적용해 손실만 확정하고 곧바로 같은 자산을 다시 사는 방식의 절세를 막는다. 자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는 연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일부 디지털자산 대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체불가토큰과 거래가 거의 없는 토큰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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