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로 이전
결제·담보 활용
JP모건이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만든 ‘JPM 코인(JPMD)’을 코인베이스의 퍼블릭 블록체인 ‘베이스(Base)’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
1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기관 고객의 결제·담보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체인으로 범위를 넓혔다.
JPMD는 은행 예금에 대한 디지털 청구권이다.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실제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하며, 이자 지급이 가능한 구조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JP모건은 2019년부터 자체 허가형 블록체인(당시 오닉스, 현재 키넥시스)에서 기관 고객에게 블록체인 예금 계좌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퍼블릭 체인에서도 은행 예금을 결제 수단으로 쓰고 싶다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베이스를 선택했다.
JP모건 키넥시스 디지털 결제 부문 예금 토큰 책임자인 바삭 토프락은 “퍼블릭 체인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뿐”이라며 “기관 고객은 퍼블릭 체인에서도 은행 예금으로 결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JPMD는 허가받은 고객끼리만 이전할 수 있다. 주된 활용처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담보 보관과 증거금 지급이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코인베이스에 담보를 예치하고 거래 과정에서 증거금을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JPMD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오프체인 은행 계좌가 사용됐다. JP모건은 오프체인 계좌는 결제 마감 시간 문제가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기관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예금은 스테이블코인과 쓰임새가 겹친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포스터 글로벌 도매 부문 총괄은 이를 두고 “토큰화 예금은 스테이블코인의 사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 예금은 특정 은행 시스템 안에 묶여 있어 외부 확장성이 과제로 꼽힌다.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에 따른 위험 관리와 관련해 JP모건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프락은 “스마트 계약과 토큰 이동 권한을 은행이 직접 관리한다”며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미 안정성을 입증했고, 고객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