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자산 분리과세 2028년 1월 시행안 부상

현행 최고세율 55%
일본 투자자 20% 수준 요구
금융투자상품 편입 이후 적용 전망

일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시점으로 2028년 1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정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세제를 현행 종합과세에서 신고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202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내년 일본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시점에 맞춰 2027년 중 새로운 세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바 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앞당길 만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금융상품거래법 체계 아래에서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새로운 세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 1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일본 세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돼 급여소득 등과 합산 과세된다.

이로 인해 주민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이 55%에 이르며, 투자자와 업계에서는 주식과 같은 20% 수준의 신고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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