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디파이, 중앙은행 감독체계 편입
60일 내 인가, 이슬람 금융 연계
아랍에미리트(UAE)가 디지털자산과 디파이(DeFi)를 기존 금융감독 체계로 통합하는 중앙은행법을 공식화했다.
27일 코인데스크는 9월 제정된 해당 법이 이번 주 공개되며, UAE가 글로벌 금융 금융혁신 허브로 자기매립하려는 법안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중앙은행법(Federal Decree Law No.6 of 2025)은 가상자산, 디파이 프로토콜,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 탈중앙 거래소, 지갑, 브리지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전반을 중앙은행(CBUAE) 감독권 아래 둔다. UAE에서 영업하거나 UAE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든 관련 기업·조직은 기술 형태와 무관하게 CBUAE 인가가 필수다.
무허가 영업 시 최대 10억 디르함(약 4000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2026년 9월까지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인가 심사 기간은 60일로 명시됐다.
또 오픈파이낸스, 디지털 지갑 등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리스크 기반 자기자본 규정, 사기 방지 강화, 10만디르함 이하(약 4억원) 분쟁 신속 조정 절차 등을 마련했다. 샤리아(이슬람 율법) 준거성을 강화해 이슬람 디파이와 토큰화 수쿡(이슬람 채권) 시장 확장을 뒷받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글로벌 수쿡 발행 규모는 656억달러(약 96조6000억원)로 집계됐으며, 2029년에는 2조5000억달러(약 3675조원)까지 성장 전망이 제시됐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DLT 로펌의 마리나 단젤로 유럽 총괄은 “UAE가 디지털자산 규제 경계를 다시 설정했다”며 “향후 디파이 부문 적용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MiCA)’가 단계적 시행 중인 가운데, UAE는 가상자산을 금융시스템 핵심으로 규정한 가장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