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예시로
가스비 지불용 보유 허용
해석서 1186 발표
미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해석서 1186에서 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OCC는 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네트워크 이용료 지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석서에는 “은행이 제출한 설명과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OCC는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더리움을 예로 들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실행하려면 ETH가 기본적으로 필요해, 은행이 ETH를 직접 갖고 있거나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거래 때마다 외부에서 ETH를 마련하면 시세 변동 위험, 지연, 운영 복잡도 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OCC를 포함한 주요 금융 규제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태도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준은 과거 은행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하던 지침을 철회했고, 연준과 OCC는 여름철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이 고객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 적용되는 기존 규정을 제시했다.
OCC는 미국 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으며, 위험관리 관련 지침에서는 ‘명성 위험’ 관련 표현을 삭제한다고 밝혔지만 위험관리 기준 자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