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수 즉시 매각 허용안
12월 18일까지 의회 표결 예정
범죄조직·자금세탁 대응 규정 강화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판 종료 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5582호를 의회에 제출했다. 외화·수표·유가증권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화 절차가 가능해지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조직범죄 대응 강화를 목표로 긴급 심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12월 18일까지 의회 표결이 필요하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내에서 88개의 범죄조직이 활동 중이며, 이 중 2개 조직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지주회사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이들 조직이 무장 기반의 지역 장악과 블랙마켓 물류 거점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조직범죄법·형법·형사소송법·흉악범죄 관련 법률·임시구금 관련 법률·형 집행 관련 규정의 개정이 포함됐다. 조직범죄 연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상향, 압수 자산 관리 체계 개선, 수사 절차 신속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은 전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새 규제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는 외환거래로 분류돼 외환 규제를 적용받는다.
새 규제에 따르면 해외 송금·투자 목적 자금 이동에 상한이 설정되며, 인가받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는 건당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또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투자·대출 등 자본거래에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규제 당국은 사기 방지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해 가상자산을 안전한 경제 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