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분류 명확화 추진”
“하우이테스트 기반 체계”
“토큰화 증권은 증권”
비증권 범주 예시 언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아트킨스 위원장은 13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개최한 핀테크 회의 연설에서,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토큰 분류 체계’ 마련을 수개월 내 검토하겠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하우이테스트에 기반한 토큰 분류 체계 확립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하우이테스트는 1946년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산이 투자계약에 해당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특정 가상자산이 초기에는 투자계약의 일부일 수 있지만,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코드가 구현되며 통제력이 분산되면 발행 주체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는 발행 주체의 관리 노력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많은 토큰은 특정 팀이 운영한다는 기대 없이 거래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SEC에서 느슨한 집행을 뜻하지 않는다며 투자자에 대한 사기는 범죄”라고 말했다. 주식 등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변환한 ‘토큰화 증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증권으로 본다고 재확인했다. 또 투자계약 관련 토큰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 플랫폼 또는 주(州) 규제 체계를 갖춘 비SEC 관할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권고안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분산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관된 ‘네트워크 토큰’, 인터넷 밈·캐릭터·시사 요소를 반영한 ‘디지털 수집품’, 티켓이나 멤버십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은 증권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과 다수의 인기 밈 토큰이 SEC 관할 밖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는 타인의 성실성과 능력에 의존하는 약속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는 상황을 다루기 위해 증권법을 만들었다”며 “디지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새로운 가치 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보편적 헌장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원은 지난여름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는 두 가지 버전이 계류 중이며 최신안은 이번 주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공개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내가 구상하는 체계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 방향이 같고, 의회의 중요한 작업을 보완하려는 것이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스 위원과 함께 의회의 논의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