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측 “돈세탁 혐의 유죄 인정은 사실”
악의성 없어 명예훼손 불성립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 창펑(CZ)이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 반박했다고 펀치볼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런 의원의 변호인 벤 스태퍼드는 CZ 측 변호인 테레사 구디 기옌이 지난주 보낸 명예훼손 경고 서한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워런 의원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나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스태퍼드는 서한에서 “CZ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정보(Information)를 통해 형사 범죄에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명시했다.
워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Z를 사면한 직후 X(옛 트위터)에 “그가 범죄적 돈세탁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올렸고, 이에 CZ는 “돈세탁 혐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CZ 변호인은 당시 뉴욕포스트에 “CZ가 워런 의원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Z측 변호인 구디 기옌은 서한에서 “CZ는 은행비밀법상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일 규제 위반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했을 뿐, 범죄적 돈세탁 혐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태퍼드는 “CZ는 은행비밀법 위반이라는 형사 범죄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해당 법은 미국의 첫 포괄적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규제 처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스태퍼드는 이어 “공인인 CZ가 명예훼손을 입증하려면 허위 사실을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발언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워런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는 기준상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워런 의원의 X 게시글은 CZ가 다른 돈세탁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