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디지털자산 은행에 ‘간소형 마스터 계좌’ 검토

가상자산 은행도 연준 결제망 접근 허용 추진
이자·대출 기능 제외, 한도 설정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디지털자산 은행 등 혁신 금융기관에 ‘간소형(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디크립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21일 열린 연준 결제 혁신 콘퍼런스에서 “기존의 복잡한 절차 대신 간소한 방식으로, 결제 혁신 기관들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터 계좌는 연방 인가 은행이 직접 연준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계좌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은행들은 이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일반 은행처럼 운영할 수 없었다.

월러는 새 제도 아래에서도 계좌 잔액에는 한도가 설정되고, 예금 이자나 당좌대월(초과 인출) 기능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스토디아은행 창립자 케이틀린 롱은 “연준이 ‘법적으로 면허를 보유한 기관’만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한 만큼, 일부 신탁회사 등은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커스토디아은행이 이미 법적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리플, 앵커리지 등 올해 마스터 계좌를 신청한 기업들도 연준 결제망 접근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테렛은 전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면허를 받은 기업이 직접 연준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다.

현재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팍소스, 서클, 소니은행 등도 은행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연준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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