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자본시장법 수준 감독체계 필요”

“독과점 폐해 우려”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
“2단계 입법 협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불건전 영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이 제도화되면 시장 집중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일정 부분 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여간 현장을 경험한 결과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며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 불건전 영업 등과 관련 자율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닥사가 제대로 된 조정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거래지원 규율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과 유의종목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나온 발언이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업계로부터 70억 원의 감독 분담금을 받았지만 불공정거래 적발이 미흡하다”며 “유의종목 지정이 투자자 경고보다 이슈 종목화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의종목 거래량과 피해 내역을 정기 점검해 필요 시 거래 제한이나 상장폐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위 10% 투자자가 전체 거래의 91%를 차지하고, 일부 거래소가 VIP 고객에게 리베이트나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상위 보유자 공시와 VIP 리베이트 보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업비트와 빗썸이 37종의 알트코인을 상장하며 상장 종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상장된 바운드리스(ZKC)가 상장 16일 만에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돼 투자자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상장 기준과 공시를 강화하고 거래소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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