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간 관할권 혼선 지속… “의회의 신속한 대응 필요”
현지시간 13일,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 마련을 의회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규제 명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 필요
이번 동의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 구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든 증권은 SEC에 등록되어야 하며, SEC는 관련 제공 및 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다. 반면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CFTC는 상품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현물 거래에는 명확한 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위원회는 특히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의 정의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대법원이 판결한 Howey 테스트에 따르면,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며 공동 투자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계약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는 증권으로 분류된다.
규제 혼선과 시장 불확실성
위원회는 이 같은 정의가 디지털 자산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 투자자, 소비자가 각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EC와 CFTC가 개별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도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CFTC는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에서 BUSD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이더, 라이트코인을 ‘상품’으로 명시한 반면,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SEC는 바이낸스 및 창펑 자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등의 토큰이 증권으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공백도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돼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명확한 규제가 없어 관련 위험과 영향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의회 역할 강조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과 해석 불일치가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의 포괄적인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소비자 신뢰 제고, 혁신 촉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