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ETP 상장 기준 공개…분석가 “코인베이스 파생 6개월 이상 거래 코인 해당”

블롬버그 분석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코인은 12개 안팎”
“9월~10월 승인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기준을 신규 거래소 신청서를 통해 공개했다.

31일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상장 기준에는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계약이 거래된 암호화폐는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코인은 12개 안팎으로, 기존에 승인 확률을 85% 이상으로 봤던 주요 자산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인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9월에서 10월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비트코인 △ 이더리움 △ 라이트코인 △ 비트코인캐시 △ 도지코인 △ 폴카닷 △ 시바이누 △ 아발란체 △ 체인링크 △ 스텔라 △ 솔라나 △ 헤데라 △ 에이다 △ 엑스알피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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