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로펌, 스트래티지 상대로 비트코인 투자 관련 집단소송 제기

스트래티지(MSTR)

회계기준 변경 영향·손실 은폐 주장

뉴욕 소재 로펌 포머랜츠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상대로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매체 더블록이 보도했다.

소송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 전략의 수익성을 과장하고, 변동성 위험과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소는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2024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 참여 마감일은 7월 15일이다.

로펌 포머랜츠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재무 전략과 수익성을 과대 포장하고, 디지털 자산의 공정가치 회계를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 가능성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계기준(ASU 2023-08)은 기존의 ‘원가-손상 인식’ 모델을 대체하며, 가상자산의 시장가치 하락뿐 아니라 상승도 반영해야 한다.

소장에 “스트래티지는 BTC 수익률, BTC 평가이익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회계기준 변경 후 발생 가능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누락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2025년 1분기에만 디지털 자산 관련 미실현 손실이 59억달러(약 8조원)에 달해 주가가 8% 이상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래티지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입하며 현재 59만7325 BTC를 보유한 상장사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다.

지난 5년간 주가는 3,328% 상승했으며, 전날 종가는 7.76% 오른 402.28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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