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 리플·SEC 5천만달러 합의안 기각

법 명령 해제 요청도 거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니사 토레스 판사는 26일(현지시간)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5천만달러(약 690억원) 벌금 감경 및 법 준수 명령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해제하길 원한다는 건, 리플이 다시 법을 어길 우려가 없다는 전제인데, 이 전제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SEC가 요청했고,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리플은 법을 위반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반복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과거 SEC가 리플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벌금 1억2,500만달러와 함께 리플에 대해 연방법 위반을 막기 위한 법 준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E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親)가상자산 기조로 전환해, 최근 리플과 벌금 규모를 5천만달러로 낮추고, 명령도 해제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소송을 종결하고 싶다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심 판단을 받으면 된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력화하진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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