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 상장폐지 권한 검토…거래소 결정권 제한 되나

상장·폐지 평가, 정부 기준 따라 운영 검토
거래소 독자 결정권 사실상 종료되나
업계 “자율성 훼손 우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던 기존 구조를 변경해, 정부가 정한 심사 기준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수립한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3조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른 심사 기준에 따라 자체 검토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거래지원적격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 산하 법정 협회로, 실질적으로 당국이 거래지원 여부를 승인하는 구조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평가위가 판단을 맡게 되며, 거래소의 독립적 상장폐지 결정권은 사실상 종료된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감시 등 시장 전반의 관리 기능은 시장감시위원회가 담당한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상장폐지 권한을 전면적으로 규제당국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가 자체 심사를 유지하되 평가위의 감독을 받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폐 결정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거래소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 운영이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개입은 거래소의 자율성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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