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스 미국 판사 “절차상 하자”
리플 “규정에 맞춰 재제출 예정”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 제출한 합의 신청을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합의안은 2024년 8월 판결에서 내려진 금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고, 리플이 납부한 1억2500만달러(약 1750억원)의 민사 벌금 중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SEC에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이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0조’에 따른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기각 결정이 형식적 절차의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합의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합의 신청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다른 혐의를 철회하는 근거 등, 제60조에 명시된 요건에 맞춰 양측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전체 절차는 약 3~5주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XRPCommunity #SECGov v. #Ripple #XRP Judge Torres has denied the parties’ motion for an indicative ruling. “If jurisdiction were restored to this Court, the Court would deny the parties’ motion as procedurally improper.” pic.twitter.com/4s95ILvzsy
— James K. Filan 🇺🇸🇮🇪 (@FilanLaw) May 1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