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상대 중간항소 승인… 증권성 판단 기준 재검토

  • 미 법원, ‘하위 테스트’ 적용 문제점 인정…
  • SEC의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기준 재검토
  • ‘하위 테스트’ 적용 논란, 항소 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기대

미국 뉴욕 남부지구 지방법원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는 1월 7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중간항소를 승인했다. 중간항소는 판사의 최종 결정 전에 실시하는 항소로,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SEC가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 계약’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중간항소를 제기했다.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인정하고 중간항소를 허가한다”며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간항소 승인,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위한 중요한 진전

코인베이스는 SEC가 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SEC는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하위 테스트 적용 방식에 대해 SEC 위원, 미국 의원, 판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페이라 판사 역시 이러한 의견 차이를 인정하며, 항소 법원이 하위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라 판사는 “이번 항소는 하위 테스트의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는 SEC 집행 조치의 최종적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 파리야 실자드는 중간항소 승인에 대해 “현 SEC 지도부가 불확실성과 혼란을 지속하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라며 법원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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