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토시 ‘크레이그 라이트’, 법정모독죄로 집행유예 2년

크레이그 라이트
크레이그 라이트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법정모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호주 출신 컴퓨터 과학자 라이트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9,000억 파운드(약 1,470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화상으로 라이트는 자신의 위치를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월 영국 법원은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또한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은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라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비트코인 작업증명(PoW) 시스템 개척자인 아담 백(Adam Back) 등 비트코인 창시 과정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급등하여 106,000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다. 아캄(Arkham)에 따르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최대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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