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루카리 앱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
30억개 상품 대상…포인트 방식 적용
세무 대응 위한 거래 이력 기능도 제공
일본의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가 비트코인(BTC)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2월 15일부터 메루카리 앱 이용자는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30억 개 이상의 상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제 기능은 메루카리의 자회사 메루코인이 제공한다. 메루코인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수동 매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제 시 자동으로 매각돼 메루페이 잔액으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는 포인트나 매출 금액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용자는 메루카리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친다. 18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메루카리 Shops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메루코인은 2023년 3월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7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MMD연구소 조사에서 ‘2023년 시작된 일본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메루카리는 2023년 12월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비트코인 사용 목적이나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체 응답자 중 45.7%만이 자신의 비트코인 사용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사용 경험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게 됐다.
해당 기능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소비 패턴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메루카리 내 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매각한 자금으로 다시 쇼핑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비트코인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환율 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20만 엔(약 17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메루카리 앱은 거래 이력 열람 기능과 함께 거래 보고서 다운로드를 지원해 납세 절차를 돕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매각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세무 신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