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두고 SEC와 법적 공방 본격화
26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구두 변론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구두 변론은 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거래 서비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테이킹 서비스 또한 투자 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에 앞서 관련 문서를 오는 11월 17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요청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구두 변론 일정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법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코인베이스가 법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사안이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의회의 명확한 입법 없이 규제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SEC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가격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