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352억원 과태료

FIU,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860만건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 약 860만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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