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크라켄에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 제기
크라켄, SEC와 합의 후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크라켄, 3,000만 달러(약 402억 원) 벌금 납부
2월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이 합의를 통해 미국 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약 4% 하락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SEC는 크라켄이 2019년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크라켄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최대 21%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SEC는 이 서비스가 투자자의 자산 통제권을 제한하며, 이용자가 보호 장치 없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는 크라켄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메커니즘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크라켄-SEC 합의 내용
크라켄은 SEC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하고 **3,000만 달러(약 402억 원)**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승인 시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한 증권 제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최종 판결에 동의했다. 다만, 크라켄은 이번 합의에서 SEC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크라켄은 미국 사용자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를 즉시 종료하고, 기존에 예치된 자산은 자동으로 언스테이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외 사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IRS 조사 및 업계 반응
이번 SEC 조치는 미국 국세청(IRS)이 크라켄의 고객 신원 및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한 직후에 나왔다.
IRS는 2월 3일, 2021년부터 진행된 별도 조사와 관련해 소환장 집행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SEC의 이번 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하루 전 “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밝혀 업계의 불안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