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BTC·ETH·LTC 등 가상자산을 공공 지불 수단으로 허용 법안 발의

  • 벌금·세금 등 주 정부 재정의 디지털 자산 활용 추진

미국 뉴욕주 의회는 4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벌금, 세금, 임대료 등 공공 지불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주 정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주 재정법 개정안(제7788호)을 제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클라이드 바넬 의원이 발의했으며, 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재정적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넬 의원은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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