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 및 CEO 창펑 자오(CZ)에 대한 최근의 법적 고소에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를 포함한 총 12개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했다.
SEC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고 판매되는 가상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상세: 바이낸스와 피고들의 혐의
136페이지 달하는 SEC의 소송문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및 바이낸스.US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등록 거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을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 및 거래하도록 허용 했다는 것이 피고들에 대한 SEC의 주장이다.
바이낸스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로, 피고들은 암호화 자산을 투자 계약, 그리고 따라서 증권으로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화폐
SEC의 소송에서는 다양한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명시되었는데, 이에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스테이블코인(BUSD)를 포함한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및 코티(COTI)를 언급했다.
또한, Binance.com이 350개 이상의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앰프(AMP), 어거(REP),테라스테이블코인(UST), 트론(TRX)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SEC가 과거 주장했던 증권형 토큰
SEC는 과거 비트렉스에 대한 소송에서 대시(DASH), TKN, NGC, 오미세고(OMG) 등의 여러 가상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SEC는 Ripple Labs에 대한 소송에서 XRP에 대해 여전히 참여 중이다.
그리고 Coinex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지난 2월의 소송에서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가 포함된 여러 규제 기관들은 앰프(AMP), 루나(LUNA), 엘비알와크레딧(LBC), 랠리(RLY) 등 일부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낸스 소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이번 소송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SEC의 의장 게리 갠슬러는 이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의회 금융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물었을 때 분명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배넘(Rostin Behnam)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했다.
SEC의 주장에 대한 반론
SEC와 게리 갠슬러의 주장이 반드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비트코인매거진 기고자이자 변호사 로건 볼린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은 SEC 회장이 아니라 판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특성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