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등 12개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투자 계약으로 제공 및 판매되는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소송 상세: 바이낸스와 피고들의 혐의
136페이지 달하는 SEC의 소송문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및 바이낸스.US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등록 거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을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 및 거래하도록 허용 했다는 것이 피고들에 대한 SEC의 주장이다.
바이낸스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로, 피고들은 가상자산을 투자 계약, 그리고 따라서 증권으로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12개 암호화폐
- 바이낸스코인(BNB)
-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 솔라나(SOL)
- 에이다(ADA)
- 폴리곤(MATIC)
- 파일코인(FIL)
- 코스모스(ATOM)
- 샌드박스(SAND)
- 디센트럴랜드(MANA)
- 알고랜드(ALGO)
- 엑시인피니티(AXS)
- 코티(C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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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화폐는 바이낸스의 주력 토큰인 BNB와 BUSD 외에도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등 다양한 알트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코티(COTI) 등이 증권으로 지목됐다.
SEC는 바이낸스가 상장한 35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언급하며 앰프(AMP), 어거(REP), 테라 스테이블코인(UST), 트론(TRX) 등 다른 자산들도 추가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SEC의 과거 주장과 이번 소송의 차이점
SEC는 과거 비트렉스, 리플랩스, 코인엑스 등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도 여러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바이낸스 소송에서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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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이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했지만, 의회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반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했다.
SEC 주장에 대한 반론 제기… 암호화폐 법적 지위 논란 지속
SEC와 게리 갠슬러의 입장이 법적인 결론이 아님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매거진의 기고자이자 변호사인 로건 볼린저는 “법적 해석과 적용의 권한은 SEC가 아닌 법원의 판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론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지형이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우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