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가상자산 매각대금 보고 의무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조직을 신설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을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하고,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더해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해당 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해 기획부동산과 허위 매물 등을 집중 단속하고, 국토부 내에는 가격 띄우기·다운계약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한다. 각 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 사례는 정례적으로 조치 결과를 공유하며, 국토부와 국세청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례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전세사기 등 불법 패턴을 AI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건은 2025년 5~6월 신고분부터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취득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 간 차입 위장 증여나 법인 자금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최근 3년간 370여건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하고 3,000여건을 사후관리 중이다.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는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되며, 올해 말까지 6차례 진행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허가관청은 합동 정밀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