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등 관세 제외
실리콘 제품엔 관세 적용
항공기 부품·의약품 등 협정 신속화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 금속을 국가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리콘 제품에는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 사항은 9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관세 부과 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데따라서 이를 공식적으로 뒤집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행정명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 권한을 부여해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틀 협정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항공기 부품, 일반 의약품, 자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향신료·커피·희소 금속 등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콘 제품 외에도 수지와 수산화알루미늄에 상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항공우주·전자제품·의료기기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광물과 항생제·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 등 일부 의약품은 관세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적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글로벌 관세는 지난달 여러 국가별 세율 인상 전,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 장벽을 낮추는 조건으로 일부 낮은 세율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달간 급박하게 마련된 관세와 협정은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 우려를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