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 개정안에 코인 스테이킹·NFT 증권 분류 제외

스테이킹·에어드롭·NFT 비증권 명시
SEC·CFTC 공동위원회 신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6일 공개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스테이킹·에어드롭·NFT는 사기적 행위가 아닌 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전 발행된 기존 토큰에 대해서도 집행 조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분산형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DePIN) 면제 △NFT 제공·판매·양도의 비증권 명시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 명확화가 추가됐다. 또한 셀프 커스터디 보장, 디파이 면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 조항이 유지됐으며, 밸리데이터는 자금세탁방지·사기방지 규정에서 면제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등이 내놓은 35쪽 초안을 크게 확대한 형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11월 추수감사절까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원 통과 법안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분야 공동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사결정과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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