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관세 권한은 의회 소관” 판결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유지 위해 대법원 심리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단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3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근거로 삼은 1977년 제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의회 권한이라며 7대 4로 불법 판결을 내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9월 10일까지 사건을 접수해 11월 초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며, 패소 시 평균 16.3%인 미국 관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지고 최대 1조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항소법원 판결 효력은 정지돼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한편, 미 법무부는 판결로 외국과의 협상이 흔들려 미국 경제가 보복 조치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했는지 여부로, 하급심은 수입 제한 권한만 인정하고 관세·세금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11월 초 심리를 진행하고, 곧바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은 내년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