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외국인·해외 거래소 내국인 포함
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을 위한 규정을 이달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외국인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내국인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과 각국 과세 당국에 공유된다.
CARF는 영국, 독일, 일본 등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정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 교환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다자간 협정(MCAA)에 서명했으며, 정보 교환은 2027년 부터 시작되고, 내년도 거래 내역부터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