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규제 체계 재검토

분리과세·ETF 논의 기대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규제를 현행 자금결제법이 아닌 금융상품거래법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금결제법을 유지하면 이중 규제로 인해 제도가 복잡해지고 사업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기면 일본 업계가 숙원으로 여겨온 분리과세 전환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산하 워킹그룹은 2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은 검토 방향을 명시했다.

자료에는 현실에 따라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규제 강화가 결제 이용자에게도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됐다.

일본 금융청은 2026년 통상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블록체인협회(JBA)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한다고 밝히며, 대표 가노 유조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청은 JBA의 제출 자료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 규제 법령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JBA는 일본 경제·산업 발전 요소로 △시장 신뢰도 제고 △ETF 도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 규제 완화(2배에서 5~10배)를 제시했다. 레버리지는 보유 자금에 배수를 적용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도 확대된다.

가노 대표는 “이용자 보호와 혁신을 병행해 신뢰받는 산업을 만들겠다”며 이번 회의가 전환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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