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신탁회사 등만 발행 허용… 기본 자산 뒷받침 요건 명시
일본이 2023년 6월 1일 자정을 기해 개정된 결제서비스법을 공포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해당 코인을 뒷받침하는 기본 자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자금 이체 서비스 제공업체, 신탁 회사 등 금융 산업에 속한 규제 대상 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유통업체는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AML) 규정에 따라 거래 정보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GU 테크놀로지스의 콘도 히데카즈는 “많은 지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 주요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발행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 개정이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결제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거래에 사용될 경우, 다국적 기업 간 결제가 간편해지고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분석이다. B2B 결제 시장 규모는 약 72억 달러(약 1조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송금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개정법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구분하며, 알고리즘 기반 혹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은 정식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