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상자산 거래에 0.2% 과세 법안 발의

매년 약 2200억원 세수 전망
수익은 마약 중독 예방 교육에 활용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 필 스텍이 가상자산 거래에 0.2%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디크립트가 8월 16일 보도했다.

법안 A0966에 따르면, 뉴욕주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즉시 0.2%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북부 지역 학교의 약물 중독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스텍 의원은 체이널리시스가 집계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미국 내 가상자산 송금액과 뉴욕주의 국내총생산 비율을 반영해, 연간 세수가 약 1억5800만달러(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스텍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언급하며, 해당 세금을 통해 학교 단위의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 하원 알코올·약물중독위원회는 뉴욕주 중독지원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매년 73만여명을 지원한다. 뉴욕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주민 10만명당 33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한편, 블룸버그 택스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3년부터 비트코인을 현금 등가물로 취급하는 8개 주 가운데 하나로, 이미 가상자산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취득한 자산, NFT까지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지난해 20개 기관에서 8억4500만건의 거래를 감독했다고 밝혔으나 거래 금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스텍 의원은 주 GDP 비율을 근거로 별도 추정을 진행했다.

스텍 의원은 또 가상자산 산업이 2022년 FTX 파산 사태 이후 사기와 범죄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젬니를 포함한 일부 업체가 고객을 기만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젬니와의 합의로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회수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젬니, 제네시스, 디지털커런시그룹을 상대로 23만명의 투자자 피해액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스텍 의원은 채굴 과정에서 소비되는 막대한 전력량과 환경적 부담 또한 가상자산의 또 다른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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