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서 비수탁 월렛까지 은행·MSB·MiCA 인허가 요구 논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가상자산 지갑 앱 배포 요건을 강화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5개 관할권에서 개발자에게 금융 인허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비수탁(논커스터디얼) 지갑까지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구글은 비수탁 지갑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정책 수정 계획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매체 더 레이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머니서비스사업자(MSB) 등록과 주(州) 머니트랜스미터 허가, 또는 연방·주 인가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EU에서는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에 따른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등 고강도 준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미국·EU 법규에서 비수탁 지갑은 원칙적으로 송금업자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구글 정책은 수탁·비수탁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규제를 민간에 강제하는 형태가 된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은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 비수탁 지갑을 송금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최근 사무라이 월렛 사건에서도 MSB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미국 검찰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EU 역시 MiCA가 단순 비수탁 지갑에는 면허를 부여하지 않아, 규정대로라면 EU 내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수탁 사업자만이 지갑 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비수탁 지갑의 앱 배포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21년 가이드라인을 상업적 집행 형태로 적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FATF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라도 UI 개발·운영에 중앙 주체가 관여하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해왔으며, 이로 인해 수탁·비수탁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