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퀴드 스테이킹, 증권법 위반 아니다”

“투자계약 해당 안 돼
예치자에 사업적 판단 없어”
리도·지토·로켓풀 등 소폭 상승 후 하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해 “증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해당 입장은 SEC 내부 직원 성명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SEC 기업금융국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제3자 제공자에게 예치하고, 그 대가로 담보된 토큰을 받는 리퀴드 스테이킹 구조는 증권법상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Proof-of-Stake) 기반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예치(staking)한 뒤, 연동된 예치형 토큰(stETH, rETH 등)을 발급받아 이를 디파이(DeFi)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SEC는 “스테이킹 제공자가 예치자의 자산을 대신해 단순히 스테이킹을 수행할 뿐, 이 과정에서 경영적·사업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구조는 기존 성명서에서 ‘수탁형 구조(Custodial Arrangement)’로 분류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SEC는 “예치된 자산이 투자계약의 일부거나 대상일 경우는 제외”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리퀴드 스테이킹 제공자의 역할에 한정됐다. 보상 분배, 슬래싱(벌점), 리시트 토큰 발행 및 상환 등 전반적 운영을 포함하며, 리도(Lido), 지토(Jito), 로켓풀(Rocket Pool) 등의 서비스가 해당된다.

SEC는 지난해에도 스테이킹에 대한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으며, 다만 이번 역시 위원회의 공식 규정은 아니다.

성명 발표 직후 리도, 지토, 로켓풀 등 관련 토큰은 소폭 상승 후 하락했다.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은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하면서 동시에 해당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예치형 토큰 통해 디파이 등에서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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