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법안 첫 발의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자기자본 50억 이상 금융기관·주식회사 발행 가능

2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여당 차원의 첫 스테이블코인 입법이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금융위 인가를 의무화하고, 발행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여야 한다. 발행 잔액 100% 이상을 현금, 국채 등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상환은 3영업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시장 안정과 정책 목적에 따라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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