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유가랩스 소송서 “NFT도 상표 보호 대상”

현재 이미지: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BAYC) - 유가랩스
BAYC NFT,

BAYC NFT, 법적으로 ‘상품’ 인정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23일(현지시간), BAYC NFT 시리즈 제작사 유가랩스와 이를 따라 만든 NFT를 판매한 예술가 리더 립스 간의 소송에서, NFT도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2년 유가랩스가 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립스가 ‘RR/BAYC’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BAYC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한 NFT를 판매해 원본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립스가 약 900만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고 NFT 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립스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랩스의 BAYC NFT가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했다. 즉, NFT도 가방이나 신발처럼 가짜를 만들어 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판부는 NFT 구매자가 립스의 RR/BAYC를 보고 유가랩스의 공식 NFT라고 실제로 혼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고, 기존에 인정된 손해배상금과 판매 금지 조치도 취소됐다.

유가랩스는 판결 후 “NFT가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고가 주장한 표현의 자유나 공정사용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립스는 “자신의 작품은 BAYC를 비판하기 위한 풍자 예술이며, 이번 판결은 그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랩스는 내가 BAYC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을 들여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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