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6월부터 개인 투자자에 가상자산 거래 허용

SFC “시가총액 기준 상위 가상자산에 한해 거래 허용”…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제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공론화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신규 가상자산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FC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되, 거래소에 대한 라이선스제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시가총액이 크고,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지수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나스닥과 비트위스 지수에 포함되어 있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관련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개인 투자자의 사용이 제한된다. SFC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상환 불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새 제도 하에서는, 사업 허가를 받은 거래소라 하더라도 금리 상품이나 대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며, 특정 브랜드와 관련된 ‘선물'(에어드롭 포함) 제공도 금지된다.

이번 규제는 3월 말까지 약 한 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총 15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다수 의견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고 SFC는 밝혔다.

홍콩은 지난해 12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증시에 상장된 이후,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하이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국영 부동산 개발사 그린란드 홀딩스의 자회사 ‘그린란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룹’이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홍콩 당국은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엄격한 규제”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 가상화폐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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