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로비단체 “신중한 정책 검토 필요”
신청 기업 공개 정보 부족·신탁은행 자격 논란
2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은행과 신용조합 단체들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연방 은행 인가 신청에 대해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기업들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이들의 사업 모델이 기존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전미은행협회(ABA)를 비롯한 다수 은행·신용조합 로비단체는 지난 18일(현지시간) OCC에 보낸 서한에서 서클인터넷그룹, 리플랩스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출한 전미 신탁은행 인가 신청이 “중대한 정책 및 절차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해당 기업들의 사업계획이 국가 신탁은행들이 수행해 온 수탁 활동 유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법적 의문이 존재한다”며,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는 신탁 활동이 아니며, 이를 중심으로 한 인가는 기존 OCC 정책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인가 신청에는 서클과 리플 외에도 피델리티디지털애셋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이 인가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은행 기능을 수행하고, 연방 단위 규제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은행업계는 신청서의 공개 범위가 부족해 외부에서 사업 모델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렵고, OCC 역시 결정 과정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탁은행 인가를 활용해 전통 은행업무인 지급결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향후 유사 기업들이 잇따라 진입할 수 있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틀린 롱 커스토디아뱅크 설립자는 “소수 자본 요건만으로 사실상 은행 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은행들이 자본규제를 회피하고 신탁회사로 전환할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패러다임의 정책 책임자 알렉산더 그리브는 “은행과 신용조합이 대부분 사안에선 의견이 다르지만, 암호화폐의 경쟁 진입 앞에서는 입장이 같다”고 평했다.
로펌 윈스턴앤스트론의 변호사 로건 페인은 최근 통과된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은행 인가 취득을 유도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GENIUS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전용 인가가 도입됐지만, 이 면허로는 코인 발행 외의 부수적인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전국 사업을 위해서는 주별 송금업 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OCC의 전미 신탁은행 인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단일 면허로 수행할 수 있게 해, 기업 입장에서 보다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