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A, 일본 정부에 세제 개정 5개항 요청
주식과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
현행 최대 55%에서 20.3%로 인하 촉구
일반사단법인 일본 블록체인협회(JBA)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세제 개정 요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JBA는 2022년부터 이어온 기존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을 제안했다.
△분리과세 도입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상속 관련 세제 정비 △가상자산 간 교환 시 과세 연기
△기부 시 비과세 적용 △특정 양도제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검토 지속 이다.
이 중에서 핵심안은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주식과 동일한 20.3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 매매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고 있으며, 최대 세율은 주민세 포함 55%에 달한다. 이는 주식이나 투자신탁의 세율과 비교해 매우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 JBA의 주장이다.
가노 유조 JBA 대표는 “일본 내 가상자산 계좌 수는 1,200만 개를 넘었고, 개인 투자자 중 7.3%가 보유하고 있어 FX 거래나 사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잔고가 1,400억달러를 넘는 등, 가상자산이 일반 투자자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해 과세를 줄일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의 도입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가노 대표는 “전년도에 손실을 보고 다음 해 이익을 봤을 경우, 이를 상계해 과세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주식이나 법인세와 동일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JBA는 가상자산 간 교환 시 과세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세 시점을 최초 엔화 환전 시점과 마지막 법정통화 환매 시점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노 대표는 “DeFi 등에서 가상자산 간 교환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현행 과세 방식은 과도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기부 시 비과세 적용, 특정 양도제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성, 그리고 상속 시 ‘110% 문제’로 불리는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피상속인이 저가에 매수한 가상자산이 상속 시 고가로 평가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 발생해 세금이 자산가치의 110%에 달할 수 있다는 문제다.
JBA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본에 상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현물 거래에는 최대 55%가 과세되는 반면, ETF는 20%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가노 대표는 “투자자들이 ETF로만 쏠릴 경우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해 일본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JBA는 원천분리과세 선택제를 도입해 연말정산의 복잡함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