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공개 의무화

5월 19일 초안 제출…5월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정부가 공무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1,000만 원 이상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등록 대상으로 명시됐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평가 방법과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고 표시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5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오는 5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초안은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등록·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투자정보 접근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자산 은폐나 불투명한 확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 의혹 배경

이번 개정안 논의의 배경에는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약 60억 원 상당의 코인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내역은 재산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실명거래 의무화 시행 직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법률 개정을 인지하고 자산을 이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으며, 당시 법률상 보유한 가상자산의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코인 게이트’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중순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다른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한홍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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