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세부 사항: 디지털 자산, 그 보유와 공개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유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개 요구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개정안에는 “예금, 증권과 달리 모든 가상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해야함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법과 같은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주의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 심의’ 단계
이 5월 19일에 제출된 초안은 현재 ‘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5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초안은 디지털 자산이 현재 등록 및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부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자산을 보호하거나 각종 투자정보에 접근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이 확산이나 은폐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인 게이트 스캔들
최근, 김남국 의원이 큰 액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약 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그가 2022년 3월에 디지털 자산 소유자가 실명 거래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규칙이 시행되기 직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인출했다는 혐의와 연결된다.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가 곧 있을 법적 변경 사항을 알고 행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 상 공개 의무에 따라 보유 암호화폐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보유량 보고 제안
‘코인 게이트’ 스캔들이 계속되면서 5월 중순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무원이 가상화폐 보유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자발적’ 시스템을 만드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은 ‘코인 게이트’에 연루된 의원이 김 의원뿐만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한홍 의원은 300명의 현직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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