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포함 추진

벤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흥업 분류서 제외 추진
두나무 사례 재조명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중개업체 등이 정부의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중기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술 기반 업종에 가상자산 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가상자산 기업을 유흥시설·도박장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투자 유치 실적, 연구개발(R&D) 비중, 기술성 평가 등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과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세금 감면 자격을 요구하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약 248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중기부는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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