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채굴 보상은 매도 시 과세
연 5천달러 이하 거래엔 세금 면제 추진
친가상자산 성향인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대규모 감세안인 빅 뷰티풀 법안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이날 미 의회가 심의 중인 예산 법안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 건당 300달러(약 40만원) 미만, 연간 총 5,000달러(약 677만원) 이하의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면제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변경 △암호화폐 대출, 워시세일, 기부 시 세제 관련 명확화 등이다.
현재 미국은 블록체인 검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나 채굴을 통해 획득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획득 시점과 매도 시점 모두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보상을 매도할 때만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루미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과세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어드롭, 포크 등으로 얻은 자산도 동일하게 매도 시점에만 과세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과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돼온 ‘워시세일’ 전략에도 대응한다. 워시세일은 손실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도한 뒤 곧바로 재매입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존 미국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루미스 의원이 제안한 해당 개정안은 현재 상원에서 진행 중인 ‘무제한 수정안 제출 절차’에 따라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법안으로, 민주당이 메디케이드 축소나 친환경 예산 삭감 등 쟁점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원은 이미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상원이 수정안을 가결할 경우 다시 한 번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예산안은 미 연방 재정적자를 3조달러 이상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