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ETF 제도화 법안 발의…수탁·운용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자산, 금융투자상품 기초자산 포함 추진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관리 법적 근거 마련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담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탁업자가 수탁·관리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도 허용해 상품 구성에 폭을 넓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는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디지털자산이 법적으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ETF 출시가 제한되어 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한국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함께,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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