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리플이 납부한 1억2500만달러(약 1700억원) 규모의 민사 벌금에 대해, 접근 차단 명령을 해제하고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안된 분배안은 SEC에 5000만달러(약 680억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항소 절차를 끝내고 포괄적 합의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예외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SEC의 정책 변화와 양측의 소송 종결 의지를 이유로 기존 판결을 일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폭스비즈니스의 엘레너 테렛 기자는 “양측이 항소를 종료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피하려는 입장”이라며 “SEC가 암호화폐 정책을 바꾸고 합의에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 장기화됐던 소송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SEC는 2020년, 리플이 XRP를 판매해 13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은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약 5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고 있다.